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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9.13. 선고 2018두44890 판결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취소처분등취소

사건

2018두44890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취소처분 등 취소

원고피상고인

A 영농조합법인

피고상고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장

판결선고

2018. 9. 1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9. 13.

판사

재판장 대법관 조재연

주심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노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