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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30 2015고단11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13, 16, 17, 19, 2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경부터 2011. 5. 경까지 피해자 D 운영의 주식회사 E 강동 지사에서 보험 설계사로 근무한 자로 보험 모집인이 모집한 보험계약에 대해 모집 수수료의 일정 부분을 지급해 주는 선지급제도와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보험료 환불제도인 품질보증제도 등을 악용해 보험계약의 의사가 없는 사람을 보험에 가입시킨 후 성과급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9. 29. 경 보험 계약자 F과 대한 생명 스마트 VUL 종신 상품에 대하여 매달 보험료 549,600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1. 3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4, 15, 18, 20, 21 각 기재와 같이 총 5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체결한 위 보험 계약 건은 보험 계약자들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보험료를 제대로 납입하기로 한 진정한 보험계약이 아니라 피고인이 선지급 수수료를 지급 받기 위해 보험 계약자들의 명의 만을 차용하여 체결한 허위의 보험계약이었고, 피고인은 실제 위 각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몇 회 정도만 납입한 후 품질보증 해지 등의 사유를 들어 보험계약을 해지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G 빌딩 4 층에 있는 위 ( 주 )E 강동 지사에서 지사 장인 위 피해자에게 “F 등 보험고객으로부터 대한 생명 등과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니 수당을 달라” 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보험 모집 수당 명목으로 합계 3,659,42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4, 15, 18, 20, 21 각 기재와 같이 2010. 11. 30.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39,057,616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H의 각 법정 진술

1. 사실 확인서 (F)

1. 고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