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56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9. 서울 강북구 C빌라 2동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2. 10. D에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모 E을 통하여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 명부, 등기우편조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족의 양육 책임을 부담하게 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현재 공익근무요원의 소집에 응할 의사가 명백히 있어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