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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23 2016고단56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2015. 1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통영시 소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B과 함께 필로폰 약 1g 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5. 11.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하순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B로부터 필로폰 약 1g 을 건네받아 수수한 후, 그 무렵 서산시 E에 있는 F 부근 휴게소에서 위 필로폰 약 1g 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6. 5.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통영시 소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B과 함께 필로폰 약 0.3g 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16. 6.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통영시 소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B과 함께 필로폰 약 0.3g 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사본

1. 감정 의뢰 회보( 모 발)

1. 수사보고서(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조 공소장 적용 법조 란에 “ 형법 제 30조” 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착오에 의한 누락으로 보인다.

( 각 필로폰 투약, 수수의 점, 다만, 형법 제 30조는 공모 범행에 한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