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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13 2017고단58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4. 9. 2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고, 2014.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29. 00:10 경 안양시에 있는 안양 유원지 부근 노상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B 앞길까지 약 3.7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7. 10. 29. 00:15 경 서울 금천구 B 앞길을 안양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혈 중 알코올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 속 도인 시속 60 킬로미터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시속 80킬로미터 이상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4 차로에서 3 차로로 차로변경을 완료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D(61 세) 운전의 E 카 렌스 승합차를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그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56 세) 운전의 G 택시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들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H(27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