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2.05 2019가단76661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16.부터 2020. 2. 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0. 6. 20.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다.

피고는 2017. 8.경 C가 운영하는 자동차 동호회에 가입한 후 2017. 9.경부터 C와 연인관계로 지내오면서 성관계를 갖는 등 만나왔다.

피고는 2019. 3. 6.경 원고와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인스타그램’에서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하여 말다툼을 한 후 원고가 피고의 계정을 차단하고 원고의 계정에 “정말 응조까^^하고싶은년이생김ㅋㅋㅋㅋ", ”쫘증나는 아이가 시비 걸어여ㅠㅠ“라는 댓글을 달자 2019. 3. 8. 11:36경 원고의 계정에 ‘D’ 계정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댓글(이하 ‘이 사건 댓글’이라 한다)을 게시하였다.

어제 그쪽이 아내라는 얘길 듣고 또한 초등학생 아이까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나 큰 충격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는 2017년 9월부터 C오빠와 사겼습니다.

(중략) 처음 만났을 때, 와이프랑은 1년째 별거중이고 아이는 없고 3억을 요구해서 이혼을 못하고 있다,

곧 대출을 받아서 줄테니 이 부분은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와이프에 대해 너무 안좋게 얘기해서 당연히 이혼할 거라 믿었습니다.

(후략) 또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C의 여자친구가 맞으면 증거 사진을 보내라’는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받고 C와 찍은 사진, 성행위 동영상 등을 원고에게 보냈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댓글과 관련하여 피고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나,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피고에게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댓글을 게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7호증과 을 3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