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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12 2020고정19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11.말경 부산 서구 B 일대에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토지 중 약 135㎡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약 300㎡에 자갈 포설을 하는 등의 무단형질변경행위와 관련하여 2016. 3. 18.경, 2016. 4. 5.경, 2017. 12. 14.경, 2018. 9. 27.경 및 2019. 1. 8.경 각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원상복구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원상복구기한인 2019. 2. 11.이 경과하도록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여 위 명령을 위반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및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산지 종류 및 면적 등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말경 부산 서구 B 일대에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의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 60㎡ 면적으로 아스팔트 포장을 하는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과 동시에 산지를 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함과 동시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산서구청장의 무단형질변경 원상회복 명령 미조치에 따른 고발

1. 부산서부청장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한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5호(명령위반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