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ㆍ공문서위조행사][집25(3)형,89;공1978.2.15.(578) 10539]
호적공무원이 신고사항이 허위인 것을 알면서 이를 수리하여 호적부에 기재한 때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성부
신고사항이 허위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호적리는 그 기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허위임을 알고 있으면서 이를 호적부에 기재하였다면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성립한다.
피고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살피건대 호적사무를 관장하는 호적리는 호적에 기재를 함에 있어서 그 신고가 적어도 형식상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의 기재절차를 밟은 것이고 그 신고사항이 진실한 여부를 심사한후 그 수리 여부를 정정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은 소론과 같으나 호적부는 사람의 신분을 공증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각 사람이 가지는 신분 지위등을 알게하기 위하여 설정된 공부로서 그 기재상항의 적법하고 진실에 부합될 것임은 당연한 이치이므로 신고사항이 허위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 있어서는 호적리는 그 기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법정신에 적합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호적리는 신고사항이 허위인 것을 알고 있으면서 고의로 신고인의 뜻을 받아 이를 호적부에 기재한 때에는 형법 제227조 의 허위공문서 작성죄를 구성한다 고 할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원심판결이 피고인의 소위를 위 법조에 의률처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있다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을 살피건대 원판시 범죄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 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내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니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