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11.20 2019가단11661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5. 22.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원고는 2017. 12. 13. 피고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9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1. 22.부터 2020. 1. 22.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사용하면서 2018. 5. 이후로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그러자 원고는 2019. 3. 5. 피고에게 차임 연체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피고는 위 내용증명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에서 4호증의 각 기재에 따라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한 2018. 5. 22.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9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