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8.07 2014노1885
공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처가 알코올 중독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모친이 어린 딸을 홀로 키우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 없지 않지만, 피고인은 주점에서 유흥접대부를 동석시켜가면서 술을 마신 뒤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칠성파 조직폭력배인 점을 과시하며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술값과 유흥접대부 봉사료의 대금청구를 단념케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원심은 물론 당심에서도 계속 몸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며 출석을 거부하였는바, 원심판결 선고 후 당심에 이르기까지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해 줄 만한 사정변경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결코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