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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22 2017고단33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8. 30. 02: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263번 길 67에 있는 대명 빌리지 앞 도로를 불 정로 420번 길 방향에서 서당 삼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우회전한 후 직진한 도로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48세) 이 운전하는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 현로 429번 길 8-8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분당로 263번 길 67에 있는 대명 빌리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4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3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