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4. 02:25경 B 아우디 A7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범계사거리 도로를 안양시청 방면에서 만안구청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가 복잡하고 차량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과 같은 차선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카니발 차량이 앞으로 밀려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제네시스 차량의 뒷부분을 카니발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카니발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엄지 근위지골 견열 골절 및 척골측부인대 파열 등 상해를, 위 카니발 차량 동승자인 G(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차량을 수리비 약 10,800,0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제네시스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위 제네시스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 상해를, 다른 동승자인 I(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제네시스 차량을 수리비 합계 약 2,349,19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