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11.30 2016노187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 몰수, 추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가 3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2010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