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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28 2019고단1407

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부부 사이이고, 피고인 B는 이들과 이웃 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3. 02:43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13. 03:00경 성남시 중원구 E 앞 도로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성남중원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H, 경장 I 등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할 것을 요구받자, 담배를 한대 피우고 가겠다며 탑승을 거부하면서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 새끼들, 좆만한 것들아” 등의 욕설을 하고, 손을 들어 경장 I을 때릴 듯이 하였다.

이에 피해자 경위 H(41세)이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될 수 있다.“고 고지를 하며 피고인의 한쪽 팔을 잡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손을 휘두르면서 저항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위 H, 경장 I이 A를 현행범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경장 I(29세)의 몸을 손으로 수차례 밀치고 얼굴을 팔꿈치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남편 A와 일행 B가 차례로 현행범 체포되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