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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16 2017고단3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매매 또는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6. 12. 4. 06:00 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지하철 C 역 14번 출구 부근에서 필로폰 판매자인 D에게 현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 일회용 주사기 눈금 3 칸 가량) 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2. 02:00 경 서울 중구 E 빌딩 2 층에 있는 ‘F’ 카페에서 위 D에게 현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투명 지퍼 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 일회용 주사기 눈금 4 칸 가량) 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11. 13. 02:00 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 모텔 ’에서 위 D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 일회용 주사기 눈금 1 칸 가량) 이 생수에 희석되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4. 06:20 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지하철 ‘C 역’ 의 화장실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 일회용 주사기 눈금 1 칸 가량)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4. 12:00 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지하철 I 역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 일회용 주사기 눈금 1 칸 가량)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2. 4. 17:00 경 전 항과 같은 모텔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 일회용 주사기 눈금 1 칸 가량)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