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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08 2017노3337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업무 상과 실 치사 범행은 피해자의 과실로 인하여 8개월 된 영아가 사망한 사건으로, 그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크나큰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주었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반면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공제회에서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상당한 보상금이 지급되었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발견한 이후에는 구조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정상과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