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05.22 2013고합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D와 피해자 E(여, F 출생)은 남매지간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고모부로서 4촌 이내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해자들은 2003. 10. 28.경 피해자들의 아버지의 사망과 어머니의 정신장애로 전남 해남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09. 가을 저녁경 H 1톤 트럭 조수석에 피해자 E(여, 13세)를 태우고 위 피고인의 집에서 목포로 가는 도중 강제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가슴을 움켜잡고, 계속하여 목포에서 전남 영암 I에 있는 딸 J의 집을 들른 다음 위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 한라콘크리트 공장 부근에서 강제로 피해자의 머리를 끌어당겨 피고인의 무릎에 눕히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봄 오후경 위 트럭 조수석에 피해자 E(여, 14세)를 태우고 위 피고인의 집에서 목포로 가는 도중 전남 해남군 화원면을 지나 수문 옆 산길에 트럭을 세운 후 강제로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가 반항하며 피고인을 밀치자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잡아 당겨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11:00경 위 트럭 조수석에 피해자 E(여, 16세)와 피해자의 친구 K을 태우고 전남 해남군 L에 있는 M고등학교를 출발하여 목포로 가는 도중 전남 영암군 학산면 독천리 인근에서 피해자가 휴대폰을 사용하자 이를 뺏은 후 강제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0. 겨울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함께 목포에 가자고 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