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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 12. 선고 80도1503 판결

[직업안정법위반][공1982.3.15.(676),270]

판시사항

직업안정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모집'의 의미

판결요지

직업안정법 제15조 제 1 항 소정의 '모집'은 동법시행령 제 2 조 제 4 항 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취업하고자 하는 자에게 피용자가 되도록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직업안정법 제15조 제 1 항 의 " 모집" 은 같은법시행령 제 2 조 제 4 항 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취업하고자 하는 자에게 피용자가 되도록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직업안정법 위반의 공소사실(편집자 주 : 공소외 회사에서 모집하는 해외취업기능공 시험에 응시할 사람을 모으기로 공모하여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소외인들에게 돈을 내면 해외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고 말함으로써 위 회사의 기능공 선발시험에 응시케 한 사실)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이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위와는 달리 제15조 제 1 항 의 모집은 같은 법 제 2 조 제 3 호 의 모집과 달리 해석할 것이라는 전제에서, 원심이 같은 법 제15조 제 1 항 의 모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소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