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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2.08 2017가단10223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부터 2017. 11. 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제일산업 주식회사는 2015. 8. 31. 피고 주식회사 복구건설을 수취인으로 하여 액면 400,000,0000원, 만기 2016. 1. 31.로 된 전자어음을 발행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복구건설은 2015. 9. 9. 위 전자어음에 대하여 어음금을 각 1억 원으로 분할한 후, 분할된 전자어음 분할번호 C 및 D의 2건의 전자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같은 날 E에게, E는 같은 날 피고 A에게, 피고 A은 2015. 9. 14. 피고 B에게, 피고 B은 같은 날 피고 유한회사 케이엔지에게, 피고 유한회사 케이엔지는 같은 날 피고 주식회사 세기에게, 피고 주식회사 세기는 같은 날인 2015. 9. 14. 원고에게 순차로 배서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어음의 만기일 이전에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지급기일 전 부도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당하였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복구건설, B, 유한회사 케이엔지, 주식회사 세기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원고와 피고 A: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배서인들로서 합동하여 이 사건 어음의 최종소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금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6. 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7. 11. 1.까지는 어음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