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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4 2017노2615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E과 결혼 중개 계약을 체결하고 중개업무를 처리한 사람이기 때문에, E에게 상대방 중국 여성인 ‘F ’에 대한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E과 결혼 중개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소송의 경과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과 E 사이에 결혼 중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고, 환 송 전 당 심 역시 같은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검사가 상고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환송 전 당 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였다.

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1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을 선고 받고 2015.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시흥시 C 건물, 503에서 ‘D’ 이라는 상호로 국제 결혼을 중개하는 업체 대표이다.

국제 결혼 중개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 중개의 상대방에게 혼인 경력, 건강상태, 직업,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 학대, 성매매 알선 및 강요관련 범죄 경력과 최근 10년 이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경력, 그밖에 상대국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한 신상정보를 제공받는 이용자와 상대방이 각각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 ㆍ 제공한 후 이용자와 상대방이 모두 만남에 동의할 경우 동의서를 받아 만남을 주선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