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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7.08 2020가단10145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6,705,025원 및 그중 66,511,879에 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