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취업제한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늦은 밤 편의점에서 처음 본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간음을 하였다.
피고인의 잘못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불법 정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상당 기간의 구금 생활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 증거의 요지’ 란 중 “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수정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수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