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1. 기초사실
가. C은 2009. 3. 2.경 원고에게 1억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이자 연 30%로 하여 대여하였다.
그런데 원고와 C 사이에 2009. 3. 2.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원고가 C에 대하여 원금 2억 원, 변제기 2009. 9. 2., 이자 및 지연손해금 연 49%로 된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한다.
원고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C이 그 채무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하여도 이의가 없다
’는 취지의 이 사건 공정증서(갑 제3호증)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는 C에게 2009. 4. 2. 이 사건 대여금의 원리금 중 530만 원, 2009. 5. 2. 530만 원 합계 1,060만 원(이하 ‘이 사건 변제금’이라 한다)을 변제하였다. 다. 피고는 2010. 7. 28. C으로부터 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수하였다는 이유로 2010. 8. 5.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법률사무소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라. 피고는 2010. 6. 17.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해서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채권액을 ‘1억 3,000만 원 및 그 이자 105,235,890원'으로 한 부동산강제경매신청(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D)을 하였는데, 그 경매절차에서 2010. 12. 27. 153,749,914원 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
)을 배당받았다. 마. 피고는 2013. 5. 23.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해서 원고의 구미칠곡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대구지방법원 2013타채1802호)을 하여 2013. 6. 1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 을 제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의 실제 대여자는 C이 아니라 피고이고, 또한 C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