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고등법원 2015.07.02 2014나4898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9. 3. 2.경 원고에게 1억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이자 연 30%로 하여 대여하였다.

그런데 원고와 C 사이에 2009. 3. 2.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원고가 C에 대하여 원금 2억 원, 변제기 2009. 9. 2., 이자 및 지연손해금 연 49%로 된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한다.

원고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C이 그 채무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하여도 이의가 없다

’는 취지의 이 사건 공정증서(갑 제3호증)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는 C에게 2009. 4. 2. 이 사건 대여금의 원리금 중 530만 원, 2009. 5. 2. 530만 원 합계 1,060만 원(이하 ‘이 사건 변제금’이라 한다)을 변제하였다. 다. 피고는 2010. 7. 28. C으로부터 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수하였다는 이유로 2010. 8. 5.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법률사무소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라. 피고는 2010. 6. 17.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해서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채권액을 ‘1억 3,000만 원 및 그 이자 105,235,890원'으로 한 부동산강제경매신청(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D)을 하였는데, 그 경매절차에서 2010. 12. 27. 153,749,914원 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

)을 배당받았다. 마. 피고는 2013. 5. 23.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해서 원고의 구미칠곡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대구지방법원 2013타채1802호)을 하여 2013. 6. 1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 을 제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의 실제 대여자는 C이 아니라 피고이고, 또한 C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