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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154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6. 12.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였고 2017. 7.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 받고 상고 하였으나 2017. 10. 31. 상고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 공통 모두사실] 피고인 A는 대구 서구 E에 있는 건물 F 호 등에서 ‘G’ 등을, 대구 서구 H에서 ‘I’ 과 ‘J 대리점 K 점’ 을 각 운 영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친동생이고, 피고인 C는 직원으로서 피고인 B, 같은 C는 2015. 1. 경부터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손님들의 휴대폰 매입업무와 피고인 A가 복제한 중고 휴대폰을 이용한 소액 결제와 모바일 상품권 등의 환 전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D은 2016. 1. 경부터 J 대리점 K 점의 점 장으로서 신규 휴대폰 개통 업무를 하며, 개통된 신규 휴대폰을 피고인 A에게 공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IMEI(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는 국제 모바일기기 식별번호로서 휴대폰 개통, 도난 ㆍ 분실 등록 등 휴대폰 유지ㆍ관리를 목적으로 사용되며, 국내 통신사에서는 휴대폰 1대 당 단지 1개의 IMEI가 부여되어 개통이 가능할 뿐 동일한 IMEI로 복수의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다.

한 편 L( 주) 는 휴대폰 개통 시 6개월 유지 조건으로 1대 당 약 10만 원 ~40 만 원 상당의 장려금과 약 10만 원 상당의 공시 할부 지원금을 대리점에 지급하고, 대리점은 다시 하위 판매점에 소정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다른 통신사 역시 장려금 등의 지급 요건과 그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위와 같은 통신정책을 각각 유지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IMEI 로만 휴대폰 개통 등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장려금 등이 지급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① 위 ‘G’ 등을 운영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