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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7.22 2020구단6056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4. 17. 관광통과(B-2)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6. 5. 12.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5. 31.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6. 1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7. 2. 14.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6. ~ 2013. 7.경 B단체의 단원으로서 군부 쿠데타를 일으켜 C 정권을 전복한 D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하였는데, 이를 이유로 2013. 8.경 이집트 경찰이 원고를 체포하려 하였다.

당시 원고는 도망쳐 체포되지 않았으나, 위와 같은 시위 전력에 비추어 추후 이집트로 귀국할 경우 체포되거나 구속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난민법 제2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