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6 2015가합561286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30.부터 피고 B 주식회사, D,...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이 사건 당사자들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피고 B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일부 기각하는 부분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