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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7.01.26 2016고단90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6. 실시된 D 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 하여 전 조합장인 E을 67 표 차 (1,967 표 : 1,900 표) 로 이기고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 경 전 남 F에 있는 G 관리 위원회 사무실에서 사실은 H 및 I과 관련된 D 농협의 대출은 불법한 방법의 대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30 억 원에 이르는 조합원의 돈을 마음대로 불법한 방법으로 대출하고 이를 회수할 수 없어 결손 처분 했다면 이는 조합원의 돈을 도둑질한 것이나 마찬가지 다, 이들의 장기 집권은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

장기 집권은 언제나 절대 부패 권력을 만든다’ 라는 내용이 포함된 자신의 선거 공보를 G 관리 위원회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이를 제출 받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 선거 공보의 내용은 허위사실 공표나 후보자 비방이 될 수 있으니 삭제하라’ 는 취지의 안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위 선거 공보를 그대로 약 5천명의 D 농협 조합원들에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 조합장인 E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J, K, L, M, N, O, P의 각 법정 진술

1. E,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L, M의 각 진정서

1. 고소장

1. 불기소 이유 통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D 농협의 H 및 I과 관련된 대출( 이하 ‘ 이 사건 대출’ 이라 한다) 은, 대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