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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30 2014나8889 (1)

구상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 및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5면 제20행의 “P”를 “D”로, 제6면 제2행의 “선정자 G, H은 피고(선정당사자)의 자녀들이고”를 피고 E는 망 O의 처, 선정자 G, H은 피고(선정당사자)의 자녀들이고“로, 제6면 제7행의 “2005. 6. 4.경까지 약 192일간”을 “2005. 6. 7.경까지 약 195일간"으로 각 고치고, 제9면 제1행부터 제2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피고들(선정당사자 포함) 및 선정자들 해당 부분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3. 피고(선정당사자)의 본소에 관한 항쟁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선정당사자)의 주장 피고(선정당사자)는, 원고의 본소청구가 이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부당 과잉진료행위를 하고, 그에 따른 자기부담금 명목으로 피고(선정당사자)로부터 5,944,240원, 선정자 G으로부터 4,694,360원, 선정자 H으로부터 3,903,940원, 선정자 K으로부터 10,406,980원, 선정자 J로부터 6,476,550원, 선정자 I으로부터 4,828,580원을, 선정자 L로부터 3,000,000원으로부터 각 편취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입은 손해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배상하여야 하므로,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원고에 대한 위 각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가 본소로서 지급을 구하는 각 구상금채권을 상계한다고 항변함과 아울러, 반소로써 상계하고 남은 차액의 일부로서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각 5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