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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14 2014구합20054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0,564,000원, 원고 B, C에게 각 1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12. 4.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1965. 8. 19. 진주시 E 전 16,682평 중 1/2 공유지분(이하 지번은 ‘리(里)’ 단위 이하만 표시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A는 같은 날 F 전 257평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각 토지는 지목 및 지번 변경, 분할, 행정관할구역 변경 및 면적단위 환산을 거쳐 최종적으로 별지1 표와 같이 변경되었고(중간 변경과정은 생략하였다), 현재 부동산등기부상 소유 명의와 이용현황은 별지1 표와 같다

(순번 1번부터 5번까지 순서대로 이하 ‘이 사건 제1 내지 5토지’라고 하고, 이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나.

국가하천인 G 유역에 1968. 6.경부터 1968. 7.경까지 H가, 1968. 10.경부터 1968. 12.경까지 I가 각 축조되었는데, 이 사건 제1, 2, 3토지는 G의 유수지 또는 제방으로부터 하천 측에 있던 토지(제외지)로 1968. 11. 16. G 하천구역 결정ㆍ고시를 통해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었고, 이 사건 제4, 5토지는 G의 제방 또는 제방으로부터 하천 측에 있는 토지로 하천구역에 포함되어 현재까지 G 하천구역으로 이용되고 있다.

다. D은 1996. 2. 20. 사망하여 처 J과 자녀인 원고들이 D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고, J이 2006. 11. 23. 사망하여 J이 상속한 D의 재산을 원고들이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진주시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및 진주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들의 아버지인 D이나 원고 A의 소유 토지로 1968. 11. 16. 하천구역 결정고시로 하천구역에 편입되거나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