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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5 2015노27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의 점에 대한 죄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에서 ‘특수협박’으로, 적용법조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에서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으로 각각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판시 제1항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을 “1. 특수협박”으로 변경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