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①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벗어 나서 횡단하고 있었고, ②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주변에 어린이들이 단 1명도 없었으며, ③ 피해자의 왼쪽 발은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과 부딪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피해 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4. 28. 16:4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백양 초등학교 후문 부근 사거리 교차로 신호 등 없는 횡단보도를 동원 맨션 쪽에서 만덕 3 주공아파트 쪽을 항하여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 등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 중인 피해자 C( 여, 11세) 의 좌측 발 부위를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휀 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장소는 초등학교 후문 근처로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사고 발생 시각이 16:40 경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