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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24 2015가합1048

해고무효확인등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12. 11.자 전보발령과 2015. 1. 21.자 해고는 모두 무효임을...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방송사업자이고, 원고는 2012. 1. 31. 피고 회사에 C PD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피고의 직원이다.

피고는 2014. 6. 10. 원고가 2014. 5. 17. 인터넷 사이트 ‘오늘의 유머(todayhumor.co.kr)’에 게시한 글로 인하여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B 소셜미디어 가이드라인(이하 ‘소셜미디어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정직 6개월의 징계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정직처분에 따른 6개월의 정직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인 2014. 12. 11. 원고를 D에서 피고 E지사로 전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보발령’이라 한다). 원고는 원고의 페이스북 사진첩(F)에 전체공개로 2014. 12. 18. ‘G #1’이라는 제목으로 별지1 기재와 같은 만화(이하 ‘제1편’이라 한다)를, 같은 달 23. ‘G #2’라는 제목으로 별지2 기재와 같은 만화(이하 ‘제2편’이라 한다)를, 2015. 1. 6. ‘G #3’이라는 제목으로 별지3 기재와 같은 만화(이하 ‘제3편’이라 하고, 제1, 2, 3편을 합하여 ‘이 사건 만화’라 한다)를 연재하였다.

원고는 2014. 12. 19., 같은 달 24. 및 2015. 1. 6. 원고의 싸이월드 블로그(H)에도 이 사건 만화를 연재하였다.

피고는 2015. 1. 21. ‘페이스북과 싸이월드 블로그에 올린 이 사건 만화에 포함된 내용 및 비속어 사용 등을 통하여 피고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 취업규칙 및 소셜미디어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취업규칙 제3, 4, 66조, 소셜미디어 가이드라인 제 나.,

마. 항을 근거로 원고를 해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피고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및 소셜미디어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사규정 제20조 (보직 및 전보의 원칙) 직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