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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8 2017고단3455

편의시설부정이용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겨울 일자 불상 경 부산 지하철 1호 선 불상의 역에 있는 대합실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소유인 복지 교통카드( 카드번호: C)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편의 시설부정이용 피고인은 2017. 6. 1. 17:00 경 부산 지하철 1호 선 불상의 역에서 유료 자동화설비 인 위 지하철역 개찰구를 통해 전항에 기재된 방법으로 습득한 복지 교통카드를 카드 판독기에 입력시키고 통과하여 지하철에 승차하는 방법으로 그 운임 1,3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겨울 일자 불상부터 위 일 시경까지 수 백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지하철을 이용하여 수십만 원 상당의 운임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피고인은 2017. 5. 22. 21:31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E 역 개찰구 앞에서 그곳에 서 있는 피해자 F( 여, 29세) 의 엉덩이를 오른손 손등으로 스치면서 만지는 방법으로 공중 밀집장소인 지하철역 개찰구 앞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8조의 2( 편의 시설부정이용의 점),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공중 밀집장소 추행의 점)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3.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