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기초사실
원고는 2015. 10. 14. C으로부터 화성시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 기간을 2015. 11. 11.부터 2017. 11. 10.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원고는 2018. 1. 20. C과 이 사건 임대차 기간을 2019. 2. 28.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는 2018. 8. 23. 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그 무렵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원고는 2019. 3. 8. 및 2019. 3. 14. 두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의 종료를 원인으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9. 4. 2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친 후, 2019. 5. 2.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동안 지출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총 427,16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지급)을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그 반환(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투는바, 원고와 피고의 구체적인 주장은 다음과 같다.
임대차 기간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 기간을 2019. 4.초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 기간이 2020. 4.초까지 연장되었거나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현재까지 유효하게 존속 중이라고 주장한다.
동시이행의 항변에 관하여 피고는 ①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