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 1 원심은 피고인 M의 피고 사건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각 선 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M만 항소하였는바,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항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 제 21조의 8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 1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피고 사건 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M 제 1 원 심이 피고인 M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이수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제 1, 2 원 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1년 6월, 이수명령 80 시간, 제 2 원심판결: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 M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M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 및 P과 공모하여 스마트 폰의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을 모집하여 경도의 지적 장애로 사리 분별능력이 부족한 여자 청소년 (18 세) 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고,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가 잠이 들자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아니한 나이 어린 피해자가 건전한 성도덕을 형성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 M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M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