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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13 2018노3844

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증거를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0. 9. 27. F에게 이주자택지 분양권뿐만 아니라 근린생활대책용지 분양권도 함께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의 오인이 있다.

2. 판단 원심판결은 ‘2. 판단’ 항목에서 그 근거를 상세히 설시하면서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도 피고인이 이중매매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배임의 범의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당심에서 조사한 증거까지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일 뿐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의 오인이 있는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