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1.09 2017고단40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13.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강간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3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6. 18.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400』

1. 피해자 C에 대한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8. 16. 19:25 경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마당에서, 피해자 소유의 개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놓여 있던 삽을 들어 개를 수회 내리쳐, 같은 달 19. 경 개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불상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8. 25. 03:00 경 강원 평창군 F에 있는 친형인 피해자 E(56 세) 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기 위해 대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마침 바닥에 있던 돌을 들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 교체비용 15만 원) 의 디지털도 어록을 수회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주거 침입 피고인은 제 2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담장 위에 설치된 약 1.5m 높이의 철망을 양손으로 벌리고 그 틈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현관문을 세게 두드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제 2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후 현관문을 세게 두드려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웠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마당으로 나오자 피해자에게 “ 어머님을 자신이 모셔야 겠다.” 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 다른 동생이 잘 모시고 있는데 왜 그러냐.

”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