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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3.20 2018고단30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6. 04:05경 혈중알콜농도 0.19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감삼네거리 방면에서 두류시장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와 주변이 어두웠고, 노면이 젖어있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E(42세) 운전의 뒤에 손수레가 연결된 F 오토바이가 쓰레기종량제봉투 수거작업을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위 손수레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손수레가 튕겨져 나가 길가에서 쓰레기종량제봉투 수거작업 중인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위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하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와 손수레를 수리비 1,088,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등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