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4.26 2017고단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0. 00:29 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약국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폭행한 일로 주변 사람들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 유성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 이 사건 경위를 확인한 후 일단 만취상태인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그녀의 지인 등에게 연락하여 귀가조치하려고 하자 술에 취하여 순찰차 뒷문을 열고 욕설하면서 여자친구를 곧바로 집까지 순찰차로 데려 다 줄 것을 요구하고, 순찰차 뒷좌석에 앉아 좌석 문을 닫지 못하도록 다리를 도로로 향한 채 하차를 거부하는 등 약 30 분간 순찰차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F, G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 등을 위한 112 신고 출동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경찰관들에게 직접적인 폭행을 가하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