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09.28 2016나6284

임대료 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9. 1. 피고와 원고 소유인 포항시 북구 C오피스텔 102호에 대하여 임대차 기간 2010. 9. 1.까지, 보증금 없음, 월 임대료 25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09. 9.부터 2015. 6.까지 기간 중 2009년 50만 원, 2010년 150만 원, 2011년 175만 원, 2013년 105만 원, 2014년 65만 원, 합계 545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 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위 102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D를 대신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주장에 불과하다.

피고가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고 D에게 임차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지 않는 한 피고는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2009. 9. 1. 위 102호에 대하여 보증금 없이 임대료 25만 원을 주기로 임대차 계약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가 직접 사용하고자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다.

피고는 위 102호에 거주한 사실이 없다.

피고의 지인 D가 지낼 곳이 마땅치 않아 원고를 연결하여 주었고, D가 거주하지만 피고가 원고와 일면식이 있어 대신 계약서를 작성해도 된다고 하여 건물의 관리자인 원고의 남편과 피고가 협의하여 대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료를 준 사실이 없고, 실 거주자인 D가 원고에게 임대료를 지급하였다.

원고가 실제 거주자가 D라는 것을 알면서도 대신 임대차계약서를 썼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밀린 임대료를 청구하는 것은 잘못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