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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7 2014가합52394

장비임대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는 장비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폐기물해상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장비임대차계약의 체결 1) 1차 장비임대차계약 원고는 2013. 9. 6. 피고와 D 규격 13㎡ 준설장비 1대에 관하여 임대기간 2013. 9. 7.부터 2013. 12. 31.까지 월임대료 13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하는 장비임대차계약(이하 ‘1차 장비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9. 7.부터 2013. 12. 31.까지 위 장비를 임대하였다. 2) 2차 장비임대차계약 원고는 2013. 10. 26. 피고와 E 규격 25㎡ 준설장비 1대에 관하여 임대기간 2013. 10. 27.부터 2013. 11. 30.까지, 월임대료 213,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하는 장비임대차계약(이하 ‘2차 장비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10. 27.부터 2014. 1. 22.까지 위 장비를 임대하였다.

다. 장비임대료의 지급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장비임대료를 지급하여 미지급한 장비임대료는 110,000,000원이다.

[단위: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일자 내역 금액 잔액 01 2013.09.30 D 사용료 97,753,700 97,753,700 02 2013.10.31 E 사용료 37,840,000 135,593,700 03 2013.10.31 D 사용료 146,630,000 282,223,700 04 2013.11.07 미지급금 결제 97,753,700 184,470,000 05 2013.11.30 D 사용료 203,255,030 387,725,030 06 2013.11.30 E 사용료 234,630,000 622,355,030 07 2013.12.11 미지급금 결제 146,630,000 475,725,030 08 2013.12.27 미지급금 결제 37,840,000 437,885,030 09 2013.12.31 E 사용료 234,630,000 672,515,030 10 2013.12.31 D 사용료 44,000,000 716,515,030 11 2014.02.28 E 사용료 172,062,000 888,577,030 12 2014.03.20 미지급금 결제 150,000,000 738,577,030 13 2014.06.05 미지급금 결제 628,577,030 110,000,000 구분 총 거래 금액 총 결제 금액 거래 잔액 합계 1,170,800,730 1,06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