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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04 2020고단53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6. 경 구인 광고 문자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일명 ‘B 팀장’ )으로부터 “ 내가 지정한 장소로 이동하여 현금을 전달 받아 이를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면 건 당으로 2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후 전달하는 소위 ‘ 수거 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 불상자는 2020. 6. 4.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D 은행인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E 은행에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로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 계약을 위반하였다.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할 것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 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6. 8. 13:54 경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광주 서구 F 앞길로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1,020만원을 건네받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1,0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 불상자는 2020. 6. 1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H 은행인데 정부지원 행복자금으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대출해 주겠다”, “I 회사에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로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감독 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