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5.01 2018고단3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6.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 2014. 4.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8. 21:11 경 경기 양주시 화합로 1353, CU 덕정 역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덕정 길 8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 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전과 2회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0.170% 로 높았던 점, 단순 음주 운전에 그치지 않고 물적 사고를 발생시킨 점, 다만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