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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2.9. 선고 2017고합517 판결

가.강도살인나.사기다.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라.사체유기마.절도부착명령

사건

2017고합517, 626(병합) 가. 강도살인

나. 사기

라. 사체유기

마. 절도

2017전고3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가.나.다.라.마.A

피고인

라. B

검사

양인철, 이세종(기소), 김혜림(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D(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8. 2. 9.

주문

피고인 A을 무기징역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압수된 여행용 가방(CABRINI 캐리어 진보라색) 1개(증 제18호), 금목걸이(10돈) 1개(증 제27호), 금팔찌(9돈) 1개(증 제28호), 삼성휴대전화(갤럭시 노트5) 1대(증 제31호)를 각 피해자 E의 상속인에게 각 환부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A은 2016. 9.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합517』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강도살인

피고인 A은 주택 인테리어 공사 등의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로, '(주)와이 케이대부'와 '고려신용정보' 등 대부업체와 '신라저축은행', 파산재단, '국민행복기금' 등에 약 4,9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 상태였고, 국민건강보험료 및 수도세, TV요금이 미납되었으며, F, G, H 등으로부터 도박자금과 생활비로 차용한 합계 약 500만 원 상당의 채무의 독촉을 받는 등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피고인 A은 2017. 5.경 부산 소재 불상의 노래방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피해자 E(여, 56세)을 만난 이후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가깝게 지내던 중, 2017. 7.경 피해자로부터 이사 갈 주택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서 피해자와 함께 주택을 보러 다니며 주택 매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2017. 9. 19.경 거주하고 있는 집의 임대차보증금 약 1억 원을 반환받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살해하고 위 임대차보증금 등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7. 9. 20. 01:40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J'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불러내 함께 시간을 보낸 후, 같은 날 04:20경 피해자와 함께 부산 동래구 K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의 전신을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부산은행 현금카드 1장, 국민은행 현금카드 1장, 농협은행 현금카드 1장, 삼성 신용카드 1장 등을 빼앗고,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L)와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M)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케 하고,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금목걸이 1개, 시가불상의 금팔찌 1개, 통장, 보험증서 등이 들어있는 캐리어 가방 1개, 약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5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A은 2017. 9. 21. 21:00경 부산 남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전당포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강취한 E 소유의 금목걸이 1개와 금팔찌 1개를 건네면서 "부인의 것인데, 급히 돈이 필요하게 되어 맡긴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 A은 2017. 9. 21, 23:47경 부산 동래구 Q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R식당'에서 6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은 다음, 사실은 E 명의의 삼성 신용카드를 위와 같이 강취하여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마치 위 신용카드에 대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이를 제시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63,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고, E으로부터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7. 9. 22. 19:17경 부산 동구 S에 있는 피해자 T 등이 운영하는 'U식당'에서 7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은 다음, 사실은 E 명의의 삼성 신용카드를 위와 같이 강취하여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마치 위 신용카드에 대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이를 제시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72,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E으로부터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절도

1) 피고인 A은 2017. 9. 22. 12:17경 부산 부산진구 V에 있는 'W' 앞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BGF 캐쉬넷'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강취한 E 명의의 국민은행 현금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20만 원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국민은행 현금카드에 연결된 계좌(계좌번호: L)에서 예금 2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BGF 캐쉬넷'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7. 9. 22. 13:00경 B과 함께 국민은행 문현동 지점에서 마치 위와 같이 강취한 E 명의의 국민은행 카드에 대해 자신에게 정당한 인출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B에게 위 현금카드를 건네준 다음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위 현금카드에 연결된 계좌(계좌번호:L)의 잔액 124만 원을 인출해오라고 시켰다. 이에 따라 위 국민은행 현금카드가 강취된 정을 모르는 B은 위 국민은행 문현동 지점에 들어가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국민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2차례에 걸쳐 합계 124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을 이용하여 피해자 국민은행 소유의 현금 124만 원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7. 9. 24. 08:00경 B과 함께 농협은행 명장동 지점에서 마치 위와 같이 강취한 E 명의의 농협은행 현금카드에 대해 자신에게 정당한 인출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B에게 위 현금카드를 건네준 다음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위 현금카드에 연결된 계좌(계좌번호: M)의 잔액 200만 원을 인출해오라고 시켰다. 이에 따라 위 농협은행 현금카드가 강취된 정을 모르는 B은 위 농협은행 명장동 지점에 들어가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농협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2차례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을 이용하여 피해자 농협은행 소유의 현금 20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사체유기)

피고인 A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그곳에 있던 이삿짐 운반용 노란 광주리에 침대보를 깐 후 피해자의 사체를 넣고 그 위에 이불을 덮은 다음 이를 옮기기 위해 피고인 B에게 연락하고, 같은 날 15:00경 그곳에 도착한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의 사체가 든 위 광주리를 택시를 이용해 부산 금정구 X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 욕실로 옮겨 놓았다.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살해한 범행을 은닉하기 위해 피해자의 사체를 강물에 유기하기로 마음먹고, 2017. 9. 24. 02:00경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의 사체가 든 위 광주리를 욕실에서 꺼내 Y 1톤 포터 트럭 적재함에 실어 부산 남구 Z에 있는 AA로 이동한 후, 같은 날 02:35경 주변의 인적이 없음을 확인하고 위 광주리를 AA 아래 AB으로 집어 던졌다. 그러나 위 광주리가 가라앉지 않자 피고인들은 위 하천 주변에서 광주리를 지켜보다가, 다음 날인 2017. 9. 25. 03:00경 부산 남구 AC에 있는 AD 교각 밑에서 위 광주리를 끄집어 올린 다음 이를 가라앉히기 위해 모래주머니 7~8개를 광주리에 묶어 다시 위 하천으로 밀어 넣었다. 그럼에도 위 광주리가 하천 아래로 가라앉지 않자 피고인들은 광주리를 끄집어 올려 인근에 있는 AD 교각 밑 난간으로 옮긴 다음, 그 곳에 버려져 있던 빨간 고무 대아를 광주리 위에 덮어 숨겨두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2017고합626』

피고인 A은 2017. 9. 24. 18:30경 부산 남구 AE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F' 음식점에서 49,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 지급을 위하여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2017고합517』 사건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강취한 E 명의의 위 삼성카드(번호: AG) 1장을 제시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그 신용카드로 위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여 위 대금의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으로부터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피고인 A은 판시 『2017고합517』 사건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질렀다. 위 살인 범행의 경위, 정황, 그 전후의 사정 및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 A의 환경 · 성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본건과 유사한 살인 범행을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단 순번 29, 50, 58, 59의 경우 피의자의 서명·날인이 없으므로 제외)

1. AH, AI,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M, O, F, G, H, A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순번 3, 25, 28, 34, 41, 43, 45, 47, 70, 112), 각 계좌거래내역, 각 통화내역, E 사체유기도구 발견 현장 및 수거장면(순번 39), 독촉장, 강제집행 예정 통고, 법적조치 착수예정 통보, 채권(가)압류 신청 예정 통보, 건강 보험료 독촉장,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실황조사서, 각 피고인 A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각 유전자 감정서, 피해자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피해자 E 사체에 대한 부검감정서, 각 CD(순번 114, 115, 116), 삼성카드이용내역

1. 범죄인지, 각 내사보고, 검증조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전화진술 청취)

1.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 회보

○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사실)

○ 판시 재범의 위험성(피고인 A): 위 각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은 잘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을 상대로 사전의 치밀한 계획 하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②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의 사체를 강에 유기한 점, ③ 피고인 A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피고인 A의 재범위험성이 '높음'(총점 14점) 수준으로 평가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게 살인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8조 전문(강도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강취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사체유기의 점), 형법 제329조(2017. 9. 22. 12:17경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2017. 9. 22. 13:00경, 2017. 9. 24. 08:00경 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환부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7. 9. 20.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홧김에 피해자의 목을 졸랐고, 정신을 차려보니 피해자가 사망해 있었다. 그 후 피고인 A은 도피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나왔다. 다만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농협은행 현금카드는 피해자가 살아있을 당시 생활비에 쓰라며 피고인 A에게 계좌 비밀번호와 함께 준 것이다. 결국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까지는 피해자의 물건이나 금원을 취득할 목적이 없었다. 또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피해자의 목을 조른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강도의 범의 및 살인의 범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E의 사체를 유기할 당시, 그 사체가 개들의 사체인 줄 알았을 뿐 E의 사체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강도의 범의 여부

가) 강도살인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강도죄의 성립이 인정되어야 하고,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 또는 이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109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위와 같은 강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543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의 가해행위로 비롯된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다는 강도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여러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들로부터 대출원금 및 이자 합계 약 4,900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F, G, H 등으로부터도 약 500만 원의 개인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위 각 채무에 대한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다. 또 피고인 A은 건강보험료, 수도세, 전기세 등 각종 공과금도 연체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 A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위 채무 및 공과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또 피고인 A은 돈이 생기면 이를 도박 및 유흥에 대부분 탕진하였다. 이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태였다.

② 피고인 A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피해자와 연락하며 가깝게 지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전세금을 받아 새로운 전세집을 구한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다(증거기록 제809쪽, 제1312쪽 등 참조). 또 피해자는 그 무렵 피고인 A과 B에게, '자신에게 2억 원이 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536쪽, B의 검찰진술), 그런데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집주인으로부터 1억 2300만 원의 전세금을 반환받은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인 이 사건 당일 01:40경 피해자에게 갑자기 연락하여 피해자를 만나 같은 날 04:20경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2017. 9. 14.부터 위 일시까지 피고인 A과 피해자는 서로 연락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였다, 증거기록 제1375쪽). 그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보증금이 입금된 부산은행 계좌 현금카드를 빼앗아 텔레뱅킹이나 현금인출기 등을 통해 위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려다 실패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이 사건 무렵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았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③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 결과, 피해자의 전신에서 둔력에 의한 손상이 발견되었고(특히 머리 부위에 많은 손상이 발견되었다), 목 부위에서는 강한 경부압박의 흔적이 발견되었다(증거기록 제1581쪽). 피해자의 침실에서는 피해자의 혈흔이 다수 발견되었다. 피고인 A도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머리 등 전신을 수 차례 구타한 후,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사망한 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지갑에 있던 부산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현금카드 및 금목걸이, 금팔찌, 피해자의 휴대전화 등을 가지고 나왔다. 그 후 피고인 A은 직접 또는 B을 통해 위 국민은행, 농협은행 현금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하였고, 피해자의 집에서 가지고 나온 금목걸이, 금팔찌 등은 전당포에 맡기고 전당포 주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위 국민은행, 농협은행 현금카드는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에 피해자가 자신에게 계좌 비밀번호과 함께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자신의 현금카드까지 주며 생활비를 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할 아무런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사실 및 위 국민은행, 농협은행 계좌에서의 현금 인출 시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부터 강제로 위 현금카드를 빼앗고 위 은행들의 계좌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보인다.

⑤ 피해자가 살해당한 이 사건 당일 06:19:10, 06:19:32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부산은행 계좌(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계좌에 전세보증금이 입금되어 있었다)에 텔레뱅킹 접근시도가 있었으나 비밀번호 입력오류로 무산되었다. 그 후 피고인 A이 2017. 9. 21. 부산은행 현금카드를 넣고 재차 위 계좌에 접근을 시도하였으나 재차 비밀번호 입력오류로 무산되었다(증거기록 제1243쪽). 이러한 사실에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텔레뱅킹을 시도하여 피해자의 부산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피고인 A의 계좌로 옮기거나, 비밀번호가 맞는지 확인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부산은행 계좌에 대한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결국 위 계좌에 있는 금원은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자신에게 위 부산은행 계좌에 있는 금원을 빌려주기 위해 휴대전화로 텔레뱅킹에 접속하였으나, 피해자가 스스로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결국 금원을 빌려주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앞서 인정된 이 사건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상식상 납득할 수 없다).

⑥ 피고인 A은 이 사건 발생 이틀 전인 2017. 9. 18. F, G. H 등 자신의 채권자들에게 '조만간 해결할테니 기다려 달라.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였다(증거기록 제1285쪽), 그 후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날 갑자기 위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상당 부분 변제하였다(증거기록 1290쪽 내지 제1296쪽).

2) 살인의 범의 여부

가) 강도살인죄에 있어서의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2017. 9. 20. 새벽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전신을 수차례 구타하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사망에 이르게 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가지고 나온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 목 부위에 연부조직 출혈 및 설골의 골절 등이 발생하였고, 경부압박 등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였는바(증거기록 제1581쪽, 제1582쪽), 이에 따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조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와 같이 사람의 목을 강하게 조를 경우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점, ④ 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몸이 축 늘어질 때까지 계속하여 목을 졸랐던 점(증거기록 제610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게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판시 『2017고합517』 사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과 함께 사체를 유기할 당시 그 사체가 사람의 사체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인 B은 2017. 9. 20. 14:58경 피고인 A과 함께 E의 집에서 피해자의 사체가 든 노란색 광주리를 가지고 내려온 후(증거기록 제1017쪽), 택시를 잡아 택시 트렁크 안에 위 광주리를 실어 피고인 A의 집으로 가지고 갔다. ㉯ 피고인 B은 이틀 뒤인 2017. 9. 22. 13:00경 E의 현금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은행 바로 앞에서 기다리던 피고인 A을 만나 인출한 현금을 전달하였다(증거기록 제1023쪽 내지 1035쪽). ㉰ 2017. 9. 24. 02:02경 피고인들은 E의 사체를 트럭에 실은 후, 같은 날 02:31경 부산 Z 소재 하천으로 이동하여 트럭에서 내려 주위를 살핀 다음, 같은 날 02:35경 교각 아래로 사체를 던졌다. 피고인들은 그 때부터 다음날인 2017. 9. 25 03:00경까지 사체를 계속하여 추적하면서, 사체가 중간에 교량 등에 걸리거나 인도 쪽으로 흘러가면, 사체가 든 광주리에 모래주머니를 넣어 지속적으로 하천 쪽으로 밀어 넣었고, 그럼에도 사체가 계속하여 가라앉지 않자 사체를 다시 끌어 올려 AD 다리 난간에 숨겨두었다(증거기록 제1538쪽 내지 제1547쪽), ㉱ 이 과정에서 피고인 B이 사체를 잠시 잃어버리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욕을 하며심하게 화를 내었다(증거기록 제1548쪽), ㉲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사체를 유기하는 것을 도와주는 대가로 17만 원을 교부하였다(증거기록 제1549쪽). ㉳ E의 사체를 유기할 당시, 사체는 부패되어 냄새가 심하게 났다(증거기록 제615쪽).

② 위 인정사실에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피고인들이 E의 사체를 E의 집에서 가져 나올 당시, 위 사체가 든 노란색 광주리를 급하게 들고 내려와 피고인들의 차가 아닌 택시로 위 사체를 이동시킨 점, ㉯ 피고인들은 인적이 드문 새벽에 E의 사체를 유기하였고, 사체 유기 후 잠도 제대로 자지 않고 하루가 넘게 위 사체를 추적하며 관찰한 점, ㉰ 피고인들은 E의 사체가 완전히 가라앉도록 사체가 든 광주리에 모래주머니까지 매달아 하천에 유기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자신이 피고인 A과 함께 유기한 사체가 E의 사체임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③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E의 사체를 개들의 사체라고 알려주었기 때문에 위 사체가 사람의 사체일 것이라고는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피고인들이 E의 사체를 유기할 당시, 위 사체가 개가 아닌 사람의 사체임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다수 있었음에도(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최초 사체를 유기할 당시에도 '개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1229쪽) 피고인 B은 위 사체가 사람의 사체인지 개의 사체인지를 실제로 확인하거나, 피고인 A에게 이를 물어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 만일 피고인 B이 E의 사체를 개의 사체로 알고 버렸다면, 하루가 넘는 시간동안 유기한 사체의 행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E의 사체를 모래주머니에 매달아 던진 후 이를 다시 건질쯤에는 자신이 유기한 사체가 사람의 사체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다(증거기록 제1229쪽, 제1549쪽)"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이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0년~50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7년

2.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2)

1) 기본범죄: 강도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4유형(중대범죄 결합 살인) > 가중영역(25년~, 무기 이상)

[특별가중인자] 계획적 살인 범행

[일반가중인자] 사체유기

2) 제1, 2경합범죄: 각 사기죄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결과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25년 이상, 무기징역(기본범죄의 권고형 상한에 제1경합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 제2경합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3를 각 합산하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판시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및 사체유기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설정되어 있는 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의 회복이 불가능하다. 더욱이 강도살인은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인 범죄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납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은 사전의 치밀한 계획 하에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 E을 수차례 폭행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 E의 목을 졸라 살해하였다. 또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을 끌어들여 피해자 E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또 도주생활을 하며 판시와 같이 사기,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의 범행도 저질렀다. 그 범행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죄책이 극히 무겁다. 이와 같은 피고인 A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E은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E의 유족들은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유족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거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또 피고인 A은 강도살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죄의 피해자들에게도 아무런 피해보상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강도살인 범행과 관련하여 자신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만 인정할 뿐, 강도 및 살인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강도살인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 취득한 재물의 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향후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진심으로 참회하고,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각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E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피고인 B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사건 사체유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사람의 사체를 개의 사체로 인식하였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 B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동현

판사 정진화

판사 정승화

주석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명은 생략한다) 제32조 제6항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금융관계법령 위반죄에 대한 분리 심리 및 선고를 규정하고 있으나, 금융회사의 발행 주식을 취득·양수하여 대주주(제2조 제6호에 의하면 금융회사의 대주주는 최대주주와 주요주주로 나뉜다)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변경승인요건 등을 규정하는 제31조와는 달리, 제32조는 이미 위와 같은 변경승인 등을 통하여 대주주 지위를 취득한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 대한 적격성 유지요건 등을 규정한 것인데, 제31조에서 분리 심리 및 선고 규정을 두고 제32조가 이를 준용하는 형식을 취한 것이 아니라, 제31조에서는 아예 분리 심리 및 선고 규정을 두지 않고 제32조에서만 별도로 분리 심리 및 선고 규정을 두고 있는 점, 제32조 제6항은 그 형식상으로도 "제2조 제7호의 금융관계법령의 위반에 따른 죄"가 아니라 "제1항에 규정된 법령의 위반에 따른 죄"를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제32조 제1항 소정의 적격성 유지요건 심사를 위해서는 금융관계법령의 위반죄에 대하여 별도의 양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심사에는 주기가 있어(현행 2년) 그 요건에 대한 신속한 심리 및 판결이 나름대로 필요한 점 등 제32조 제6항의 취지와 관련 규정의 체계적, 합리적 해석을 고려하면, 제32조 제6항의 분리 심리 및 선고 규정은 모든 금융관계법령의 위반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제32조 제1항 소정의 적격성 심사대상, 즉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분리 심리 및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사체유기죄에 대하여는 별도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만 설시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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