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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3 2016고정24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2. 22:30 경 울산 광역시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같은 날 23:37 경 울산 남구 삼산로 35번 길 25 소재 울산 남부 경찰서 F 계에서 그 곳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고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한 후 경찰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사용 대장 사본

1. 수사보고, 내사보고( 피 혐의자 행동에 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상태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이후 울산 남부 경찰서에 강제 연행되어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고, 또 울산 남부 경찰서에서는 잠시 담배를 피우러 계단으로 내려가려고 하였을 뿐 음주 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음주 측정거부의 현행 범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