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20 2014노133

공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검사) 피고인이 양도한 위 각 통장과 현금카드가 공범들이 저지른 각 사기행위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갖고 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사기방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1) 2013고단2205 사건 피고인은 2012. 4. 4. 위조된 은행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이하 불상의 노상에서 C을 통해 D, I에게 전달하고, D, I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같은 해

4. 10.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AF 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 S에게 마치 회비를 송금하면 조건만남으로 여자를 만날 수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개설한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회에 걸쳐 합계 2,2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Q로부터 피고인이 개설한 A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아 사기행위를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조된 신분증을 이용하여 은행 통장을 개설하고 이를 양도하여 주는 등으로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D, I, 성명불상자들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2) 2013고단2357 사건 피고인은 D, I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3. 3. 8.경 인터넷상의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인 AH에 접속한 피해자 AE에게 마치 돈을 보내면 가방을 보내 줄 것처럼 허위 광고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48만원을 G 명의의 씨티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G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