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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4.04 2018노2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였고 특별한 치료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었으므로, 강간 치상죄 성립의 전제가 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강간 치상죄에서의 상해로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 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 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되고,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 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참조).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으로 발생한 상해는 폭행 또는 협박 없이 일상생활 중에 발생하거나 합의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