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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07 2018고단26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5. 3. 00:22 경 경북 청도군 청화로 용궁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화양읍 범곡리 청도 농업기술센터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에 쿠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청화로 31 청도군 민회관 앞 도로를 청도 군청 방면에서 군민회관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며 1 차로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차량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1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16 세) 운전의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우측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 와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 동승자 피해자 E(16 세) 을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5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5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쇼크 업 소버 교환 등 수리비 약 42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음주 ㆍ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로 처벌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