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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25 2013노24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칼을 소지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E다방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칼을 버렸으며, 칼을 들고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 조사시 피고인이 전화로 “죽여뿐다 당장 내려와”라고 말하여 E다방 밖으로 나가니 피고인이 뒷짐을 지고 있다가 칼을 휘두르며 “죽여뿐다”라고 말하였고, 이를 피하여 E다방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이 따라 들어와 칼을 휘둘러 이마를 찌르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박는 등으로 폭행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겨우 칼을 빼앗았다는 취지로 3회에 걸쳐 분명하게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시에는 자신이 착각하여 경찰에서 잘못 진술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E다방 밖으로 나가니 피고인이 칼을 들고 ”죽여뿐다“고 말하여 겁을 먹고 다방 안으로 뛰어 들어갔는데, 다방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나 피고인이 칼을 든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그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고, 원심법정에는 피고인이 괘씸하여 경찰 및 검찰에서 거짓으로 진술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뒷짐을 지고 있어 칼을 들고 있는 줄 알았는데 직접 칼을 보지는 못하였고, 다방 안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나 피고인이 칼을 든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그 진술을 재차 번복하였는바,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3회에 걸친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그 신빙성이 높은 반면, 피해자가 주장하는 진술번복의 동기는 쉽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