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인도등][집10(4)민,346]
채증법칙에 위배한 증거판단의 실례
원고의 주장에 의해도 본건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였다는 것이고 소외 갑이 이를 매수하여 본건 건물을 건축하고 도인에 이어 피고가 계속하여 15년이상 대지에 대한 아무런 분쟁이 없이 본건 건물에 주거하여 온 사실이 명백한데 피고가 위 건물과 대지를 위 갑으로부터 매수한 실직적 소유자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막연히 이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였음을 채증법칙에 위배한 증거판단이다
김태일
문영호
제1심 인천지원, 제2심 서울고등 1962. 10. 4. 선고 62나123, 124 판결
원판결을 파기 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본건 건물의 부지 40평을 소외 박만영에게 매도 하였고 박만영은 다시 건물과 함께 그 대지를 피고에게 매도하여 위 부지40평의 실질적 소유권은 피고에게 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 1,2호증은 위 주장사실 인정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증인 박만영 우덕기 조정남의 각 증언은 신용키 어렵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좌가 없다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그 소유이던 인천시 송현동 72의 17 대지 817평을 본건 72의 78대지 40평 72의 79대지 28평외 24필로 분필하여 그중 24필을 타인에게 매도하였던 것이고 소외 박만영은 그중 40평의 대지를 매수하여 본건 건물을 건축하였던 것이며 박만영에 이어 피고는 계속하여 15년 이상을 대지에 대한 아무런 분쟁없이 본건 건물에 거주하여온 사실이 명백한 바 이러한 사정에 대지를 매수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매수한 대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 상례인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이 막연히 위 피고 주장에 부합하는 각 증인의 증언을 배척하였음은 채증법칙에 위배한 증거판단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이에 그밖의 상고 논지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 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